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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가 아니라고 함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3491405 대법 "중도상환수수료,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"…첫 판단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간주이자란 예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체당금 등 돈을 빌리는 과n.news.naver.com 중도상환수수료는 1. 이자제한법상 이자 X 2. 대부업법상 이자 O 라고 함. 대부업체나 금융회사들은 기존대로...

대출 2025.10.01

P2P대출(온투업) 이자 및 수수료 관련 규정

□ 요약 1. 이자율 산정 시 P2P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금리를 준수해야 함 (현재 연 20%)2. 다만, 위의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고,① 담보권 설정비용② 신용조회비용③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(중도상환액의 100분의 1 이내 수수료)④ 담보의 점유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비용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⑥ 예치기관 계좌 개설, 관리비용의 2분의 1⑦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(없음) 위의 항목을 제외하면 채무자가 P2P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전부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​※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://www.korea.kr/multi/visualNewsView.do?newsId=148890242 대한민국 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