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3491405
대법 "중도상환수수료,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"…첫 판단
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간주이자란 예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체당금 등 돈을 빌리는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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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는
1. 이자제한법상 이자 X
2. 대부업법상 이자 O
라고 함.
대부업체나 금융회사들은 기존대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