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요약 1. 이자율 산정 시 P2P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금리를 준수해야 함 (현재 연 20%)2. 다만, 위의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고, ① 담보권 설정비용② 신용조회비용③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(중도상환액의 100분의 1 이내 수수료)④ 담보의 점유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비용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⑥ 예치기관 계좌 개설, 관리비용의 2분의 1⑦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(없음)위의 항목을 제외하면 채무자가 P2P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전부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※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://www.korea.kr/multi/visualNewsView.do?newsId=148890242 P2P 투자·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