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요약
1. 이자율 산정 시 P2P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금리를 준수해야 함 (현재 연 20%)
2. 다만, 위의 수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고,
① 담보권 설정비용 ② 신용조회비용 ③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(중도상환액의 100분의 1 이내 수수료) ④ 담보의 점유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비용 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⑥ 예치기관 계좌 개설, 관리비용의 2분의 1 ⑦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(없음) |
위의 항목을 제외하면 채무자가 P2P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전부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
※ 금융위원회 보도자료
https://www.korea.kr/multi/visualNewsView.do?newsId=148890242
P2P 투자·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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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
제11조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)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.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(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)를 포함한다.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
제10조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)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.
1. 담보권 설정비용
2. 신용조회비용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
4.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금융위원회 고시)
제9조(부대비용)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"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1. 담보의 점유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비용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으로는 해당 담보의 점유 등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)
2. 「민사집행법」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
3.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4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
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한다.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(금융감독원세칙)
관련 규정 없음